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0조 (장학금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국내 학위 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장학금 지원기준)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국내 학위 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장학금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
2.장학금 환수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
3.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