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0조 (장학금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장학금 지원기준)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국내 학위 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장학금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
2.장학금 환수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
3.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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