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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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하며, 외부인건비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 장학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5 이내, 간접경비는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지원형과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구분한다.
③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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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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