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6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는 연차별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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