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2조 (교육기관간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교육기관간의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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