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6조 (협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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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교육기관의 장이 제17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제21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제23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중단"일 경우
6.그 밖에 교육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수용 또는 기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이의제기 사항의 심의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⑦교육기관의 장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비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이자를 포함한다) 및 부당 집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환수된 정부지원금을 다른 교육기관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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