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2조 (신청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는 별표 제1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교육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신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후보 기관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별표 1] <개정 2024.05.23>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점수 사업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 소 계 | 소 계 | 20 사업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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