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2조 (신청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는 별표 제1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교육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신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후보 기관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