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1조 (교육기관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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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동 규정 및 협약상의 각종 의무 이행상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동 규정 및 협약상의 각종 의무 이행상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른 환수액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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