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위원회의 임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제12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 평가
2.제16조에 따른 교육기관과의 협약 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기존 교과목의 방재안전분야 적합 여부 심의
4.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연차 및 완료 보고서 평가
5.제2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6.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치내용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7.그 밖에 교육기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附議)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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