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3조 (연차보고서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중단", 60점 이상은 "계속"
2.6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 목적상 추가지원 할 필요성이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완료"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상위 또는 최하위 교육기관에게 사업비를 5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