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3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교육기관 등의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