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4조 (완료보고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개요
2.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총 사업기간 추진실적
가.전문인력 양성 실적
나.석ㆍ박사 학위과정 학생의 연구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각각 1인당 0.5편 기준)
다.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
라.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
마.사업비 집행실적
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목표 달성 현황
4.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
5.그 밖에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완료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5점 미만 "불량", 75점 이상 85점 미만은 "보통", 85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량"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인 교육기관에 대해 신규 선정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교육기관은 향후 2년간 신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⑦교육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차기 사업에 재선정된 교육기관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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