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8조 (교육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교과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의 기존 교과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방재안전분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약서류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방재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그 밖에 학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 등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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