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7조 (교육기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육기관의 임무)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방재안전분야 연구활동, 학사 및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2.방재안전분야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방재안전분야 연구성과 등의 활용 및 홍보
4.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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