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8조 (회의개회 및 심의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ㆍ평가는 위원을 회의에 소집하여 심의ㆍ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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