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 연차별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금을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업비 계상,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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