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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