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22조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안전조치) 관장은 업무수행 중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1.각종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2.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3.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4.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예방조치
5.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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