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27조 (근로자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09.15.>
②관장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09.15.>
③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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