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1.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재해 재발방지 계획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③관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1.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조치 및 전망
3.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업재해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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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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