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관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관내 안전보건교육은 과학관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직무교육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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