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5조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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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3~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3~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4.07.>
1.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8.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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