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0조 (변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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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5.>
②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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