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7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2.09.15.>
1.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등
②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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