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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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소관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소관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소관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그 밖에 소관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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