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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