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2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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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사항
2.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3.중대한 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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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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