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2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사항
2.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3.중대한 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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