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9조 (문서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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