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과학관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 근로자(국립어린이과학관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9.07.16., 2023.08.31.>
②과학관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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