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5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위험성평가의 절차) 관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1.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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