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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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5명 내외의 같은 수로 별표2와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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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5명 내외의 같은 수로 별표2와 같이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사용자측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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