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과학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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