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08.31.>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총괄 관리한다.
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안전보건담당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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