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21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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