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28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관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리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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