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0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6.>, <개정 2022.09.15.>
②보건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4.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5.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보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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