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6조 (채용 시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초기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4.07.>
1.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사고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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