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20조 (교육관계서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관계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보건교육실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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