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4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조치 실행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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