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7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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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1.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2.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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