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7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1.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2.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