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과학관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0000년 0분기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0000년 0분기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0000년 0분기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0000년 0분기 국립과천과학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0000년 0분기 국립과천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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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관리 조직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관리 조직 <개정 2020.04.07., 2021.07.07., 2022.05.26., 2022.06.28., 2023.05.10., 2023.08.31., 2025.05.13., 2026.07.21.>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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