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9조 (교육실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교육 시에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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