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2조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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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소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 부서의 장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소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 부서의 장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안전보건담당부서의장은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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