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사건의 재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건의 재배정)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부패심사과, 청탁금지제도과 등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기획과장에게 사건의 재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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