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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