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의3 (부당한 지시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부당한 지시의 금지) 누구든지 의안의 상정에 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근거 없는 결재를 요구하거나, 종전의 전원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안의 상정을 거부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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