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2조 (신고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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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상당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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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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