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1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ㆍ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사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④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신고사무 비밀준수 서약서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사무 비밀준수 서약서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생년월일 :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신고자 및 수사․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사관련…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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