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 (출장 신고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신고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조사관은 위원회에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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