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통보,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의2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의2서식]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보호제도 ○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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