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9조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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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또는 제20조에 의한 처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부패방지국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3조 제7항과 제8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⑦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⑧행동강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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